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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중순쯤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이 연말정산 하는방법이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하지만 요새는 전산이 아주 많이 상당히 발전해서 특이한 부분이 없다면 클릭 몇번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제출방법을 아래의 3개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간편(On-line) 제출 :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사이트 간편제출이용 On-line 제출
(2) 전자우편    제출 : 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빙서류(PDF)를 담당자 e-mail로 제출
(3) 직접(총무부) 제출 : 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제출

위에서 보시듯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번 편리한 연말정산 작성하다보면 (2)번과 (3)번도 하실 수 있으니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하는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서 새창으로 띄우시고 이글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동그라미안에 숫자가 있는 1번과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원하시는 것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간편인증이 편리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창이 뜨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이것이 "편리한연말정산"입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릅니다.

 

큰글씨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용절차를 보면 우선 공동인증서로그인은 했고 2번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을 누릅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신청을 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녀 신청을 차례대로 합니다. 우선 본인인증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본인인증 신청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나오는 인증번호를 받아서 자료조회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하거나 배우자와 통신이 원활할 때 하면 좋겠지요.

 

두번째로 미성년자녀자료 조회는 19세미만인 경우 부모가 할 수 있으니 주민번호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누르면 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끝났으면 다시 첫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3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옆에 있는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맨 마지막 기부금까지 마우스로 한번씩 모두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모두 자동으로 전산이 가져오게 됩니다. 끝나면 우측위에 있는 "공제신고서작성"을 누릅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에 앞서 근무처와 총급여를 확인하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혹시 한번 작성한 적이 있다면 이번 것으로 즉 최신것으로 갱신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부양가족 입력이 먼저 나오는데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기준으로 나옵니다. 기본공제쪽에서 N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Y로 고치고 나머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보신 후에 Y로 고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화면을 밑으로 내립니다.

 

맨아래까지 내려서 확인 후 이상없으면(특별한거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위로 올립니다.

 

맨위로 올렸으면 화살표 친 "간편제출하기"를 누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출하기

 

그러면 아래처럼 "회사에 정보제공 동의 후 제출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는데요. "확인"을 누릅니다.

 

 

한번 제출하면 끝이 아니고 기간내에는 제출한 이후에도 공제신고서를 회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편리한연말정산→제출하기→회수 및 제출이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공제신고서는 작성이 완료되었고 간편제출도 되었습니다. 혹시 회수가 필요하시면 아래에 있는 "회수"버튼을 눌러서 공제시고서를 회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했으니 얼마를 낼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시겠지요. 아래화면에서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세액계산 결과가 나오면 화면을 맨 밑으로 내립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 되는건데요. 이거마저 헷갈릴까봐 아래쪽에 빨간글씨로 자세히 안내가 나옵니다. "고객님의 환급 세액은 565,080원, 지방소득세는 56,500원입니다. 즉 621,580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3.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번 전자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파일로 이메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PDF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파일은 바탕화면으로 지정하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미리준비한 "소득공제증빙서류"와 지금 저장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직접제출하는 경우

직접 총무부나 경리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실물과 프린트한 공제신고서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마무리

이상으로 연말정산 직접 하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에서는 아래처럼 주민등록등본1부를 필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파란박스처럼 직접 제출자 역시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1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연말정산할 때 각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떼러 주민센터까지 가기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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