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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영 주차장 등에서 뺑소니 사고(물피도주)가 발생시 CCTV를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CCTV 관리자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경찰이 와야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바에 의하면 CCTV에 찍힌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CCTV 관리자)가 거부하면 과태료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TV관리자가 CCTV열람을 거부할 경우 이 근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필요한 부분만 캡쳐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 열람관련 캡쳐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정보주체는 CCTV에 나온 자신 또는 자동차의 소유주입니다.

제 35조에 나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관리자를 말합니다.

제 75조 과태료를 보면, 제35조 즉 개인정보의 열람을 거부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진천경찰서에서 작성한 카드뉴스

주·정차 뺑소니가 났을 경우 경찰 없이도 CCTV열람이 가능합니다.

물피도주(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CCTV관리인이 CCTV를 보려면 경찰이랑 같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고(입회)는 CCTV 열람 및 제공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CCTV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메모지 등으로 가리고 휴대폰으로 재촬영하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이 때 모자이크 비용은 정보주체(열람을 요구한 사람)가 부담해야 하며, 외주업체에서 1분당 1만원 내외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업체에서 작업할 수 있으며 아래업체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마스킹, 031-630-5152, 010-2554-8190

CCTV 열람 거부시 신고전화 11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과태료가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있는만큼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CCTV관리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18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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