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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 보전은 상간자 등의 행위를 증명할 때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이 일을 대행해주기도 하는데요. 사무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대략 150~200만원 정도) 하지만 사무장이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모텔 등의 CCTV보전 기간이 짧은 관계로 증거영상이 삭제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겼지만 다른 업무때문에 늦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CCTV 영상이 없으면 제출할 증거가 없어서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바로 당일날 즉시 셀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사무장이 해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 결정문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려면 실프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증거 보전 신청 후에는 증거 보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CTV 증거 보전 셀프신청 하는법

CCTV 증거 보전 셀프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위 화면처럼 열리지 않고 파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 화면처럼 '필수 프로그램'은 모두 설치하고, '선택 프로그램'에서는 '파일 송수신' 설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회원 가입시 반드시 필요)

필수 프로그램도 설치해서 전자소송 화면이 열리면 회원가입을 합니다.(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다면 이부분은 건너뛰시고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됩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기

👉로그인 클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누릅니다.

👉 사용자 등록 하기

로그인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등록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용자등록'을 누릅니다. 

👉 사용자 유형 선택하기

사용자 유형은 '일반 사용자등록' 쪽에 있는 '개인'으로 해서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약관 등 동의하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도 '동의함'을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실명 확인하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사용자 정보입력하기

아이디 7자리 이상으로 만들고 중복확인 한다음,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똑같이 두번 입력하고 비밀번호 힌트를 선택한 후 답변을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국적은 입력되어있으므로 '우편번호 찾기'로 주소를 입력하고 연락처는 휴대전화만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입력하고 '안내메일 수신정보'는 둘다 '예'로 하고, 아래쪽에 있는 '확인'을 누릅니다.('아니오'로 해도 실제 중요정보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메일이 없다면 아래글 참고하셔서 구글 계정을 만드시면 구글 이메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진행하시면 되며,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아래글 참고하셔서 공동인증서 발급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방문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하는 방법

현재 대부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무료인 간편인증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전자

gdoomin.com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까지 끝났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 화면처럼 이름이 나오고 회원유형(개인회원)이 나오며, 마지막 로그인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가 됩니다.

2. CCTV 증거 보전 신청하기

👉 증거보전신청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증거보전'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위 화면처럼 4개의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혼 소송은 '가사'이고, 상간 소송은 '민사'입니다. 이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보정명령 등이 나와서 시간이 더 지체되게 됩니다.

👉 사건확인

빠른 증거보전을 위한 신청이므로 아마도 본안사건이 아직 접수가 안된 상태일 것입니다. 하단에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면 되며, 만약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본안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민사서류(증거보전 신청서)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 사건정보-당사자입력(신청인)

어디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법원을 선택하고 '당사자입력'을 누릅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진행할 법원을 미리 지정합니다.

👉 당사자 기본정보(신청인)

당사자 기본정보에서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고 아래쪽에 '저장'을 누릅니다.

팝업이 뜨면서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나오게 되며 아래처럼 당사자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 당사자 기본정보(피신청인-상간자)

당사자 기본정보에는 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정보도 들어가야하는데요. 아는 한도내에서 적으시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체크를 하면 주소불명으로 뜨게 됩니다. 이제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신청인과 피신청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을 진행합니다.

이제 총 4개를 입력해야 합니다. 1.신청내용, 2.증명사실, 3.증거, 4.증거보전의 이유 인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상세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내용/증명사실 입력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증명사실을 입력합니다.

증거와 증거보전의 이유를 입력합니다.

📢 이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할 차례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

소명자료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볼 때 '이정도 자료면 CCTV 영상 증거보전 해줘야겠다'를 판단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배우자의 특정일 카드 사용 내역에 호텔 등의 장소에서 결제된 내용이 있다면 대부분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카드를 썼다면 이것은 확보할 수가 없기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미행하다가 놓친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카드 내역서 또는 동영상 파일(100메가 이하만 첨부 가능)을 첨부후에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파일 첨부를 하면 위 화면처럼 파일이 등록됩니다. 완료했으면 아래쪽에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 작성문서 확인

작성완료를 누르고 나면 작성문서를 확인시켜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 화면처럼 문서가 작성이 된 상태로 보여줍니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체크하고 아래쪽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하는 방법부터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모텔보다 큰 호텔이 개인정보에 더 민감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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