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시대가 현실화되면서 대중교통을 타는 비율이 줄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서울의 경우 승용차 이용 출퇴근 비율이 30%정도였는데, 코로나19이후로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지하철에 버스에 전보다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출퇴근시에 사용할 자동차를 알아보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0조에 의해서 매년 6월10일 및 12월10일경 즉 1년에 2번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저축은행 등이고요. 1기분(1월~6월)은 6월3..
motors(자동차)
2020. 8.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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