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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시대가 현실화되면서 대중교통을 타는 비율이 줄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서울의 경우 승용차 이용 출퇴근 비율이 30%정도였는데, 코로나19이후로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지하철에 버스에 전보다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출퇴근시에 사용할 자동차를 알아보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0조에 의해서 매년 6월10일 및 12월10일경 즉 1년에 2번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저축은행 등이고요.

1기분(1월~6월)은 6월30일까지 내야하고, 2기분(7월~12월)은 12월31일까지 내야합니다.

자동차세 세율

우선 1기분, 2기분을 합한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 정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합니다(대신 2기분 세액은 10%할인 해줍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비영업용 즉 순수 자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기량별로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냅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그래서 자동차회사들은 저 세율에 경계선에 있는 차들의 배기량은 아래처럼 조절합니다.

 

 

스파크 배기량 = 999cc

스파크 배기량

 

 

 

아반떼 배기량 = 1598cc

아반떼 1.6 배기량

자 그러면 자동차세 계산을 미리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홈 지방세정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는 필수 입력항목 입니다. 담당부서 : 콜센�

www.wetax.go.kr

 

 

 

 

링크로 들어가면 Wetax라는 정부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처럼 차량용도를 선택하고 나서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처럼 차종구분은 승용자동차로, 차량용도는 비영업용으로 , 그리고 최초등록일은 아직 구매를 안했다면 2020년 9월로 해서 미래로 해놓습니다. 과세연도는 2020년으로 하고 배기량은 아반떼라면 1598씨씨로 합니다.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전반기 즉 6월30일 이전에 145410원, 후반기 즉 12월31일 이전에 145410원 해서 1년에 290820원의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 것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00씨씨의 소나타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반기 260000원, 후반기 260000원 해서 1년에 520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3300씨씨 그랜저라면 어떨까요?

1년 세액이 858000원입니다.

5038cc의 제네시스 G90은 어떨까요?

제네시스 G90 5.0의 1년 세금은 1,309,880원 입니다.

 

그런데 신차와 중고차가 세금이 같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마련해놓은 것이 차량별 경감률이라는게 있습니다.

저 계산법으로 나온 세금의 몇%를 깎아주는 방식인데요.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9년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세금은 35% 깎아서 계산으로 나온 세액의 65%를 내는 것입니다.

단 12년 이상 지나도 12년의 경감률인 50%이상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1년치를 한번에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인 자동차세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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