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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이 1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단, 주거지가 있을 경우 구조안전과 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주택개량도 지원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은 상한제가 있어서 실제임차료를 넘는경우에는 그 초과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26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실제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복지, 취업, 자격증 정보
2020. 9.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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