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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이 1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단, 주거지가 있을 경우 구조안전과 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주택개량도 지원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은 상한제가 있어서 실제임차료를 넘는경우에는 그 초과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26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실제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줍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세요
ㅇ 주거급여 대상자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매월 아래 표에 대당하는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가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도 중위소득 100% 기준대비 45%로 보면 1인의 경우 79만원 이하 4인일경우 213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자신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자금지원"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가진단 실행하기"를 누릅니다.
(빨간 네모박스 보시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주거급여를 진단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아래처럼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결과를 보니, 예상 주거급여액이 242,430원이 나왔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거나 링크해 놓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있지만 아래 시청시 필요한 서류에 기재해 놓은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위에 링크 해놓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아래처럼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크롤을 쭉 내립니다.
아래같은 화면에서 "주거급여"를 누릅니다.
누르면 나오는 1단계, 2단계...는 설명입니다. 맨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그럼 팝업창이 뜨면서 "서비스를 잘못 선택 했을시 신청일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있는데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신청하기 페이지가 뜨는데요. 지원대상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라는 점 참고하시고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온라인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서류들이 준비되었으면, 맨아래 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주의사항은 반드시 가족정보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특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반드시 추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단계로 가셔서 신청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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