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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
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몇년동안 시행하다보니 보완을 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입니다.

ㅇ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래표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반기로 하면 매년3월과 9월에 신청해서 3개월 뒤인 6월과 3월에 받는것이고, 정기로 하면 5월에 신청해서 4개월뒤인 9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ㅇ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의 경우 해당 반기신청기간인 9월을 넘기면 다음년도 3월에 상반기것이 신청이 안됩니다. 지났으면 정기로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었다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3000만원, 1인가구일경우 2000만원미만)

여기에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19.6.1시점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좀 고쳐야 할듯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분양권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되는 것이며 재산 총 합계액이 1억4천만 이하여야 100%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우선 기간은 반기제도 때문에 연중 2회 입니다.
2020년 상반기분은 20년 9월1일부터 9월15일 이고
2020년 하반기분은 21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자도 일단 먼저 분기에 신청해놓으면 다음분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반기신청자가 하반기에 신청하면 전반기것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보다도 오히려 전화입니다.
우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상태여야 하구요.

ㅇ 정기신청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ㅇ반기신청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ㅇ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19년도 중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ㅇ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링크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직접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기인지 반기인지 선택하셔서 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신청인(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줄쳐진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인데요.
즉 2020년에는 독립했지만 2019년에는 본가에서 살았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누르면 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이 한번에 계산되서 나옵니다.

부부합산 3500만원 소득에 재산 1억4천만이하로 했더니 근로장려금은 158000원, 자녀장려금은 1,13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계산을 했으면 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도 되지만, 전화가 훨씬 편하니 전화로 신청하세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소매업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예] 2018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에 사업소득은 = 1천만원 × 30% = 3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0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성을 담아서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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