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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급 지급조건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꿈꾼다면 과연 지금까지 나에게 적립된 퇴직금은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히 퇴직금은 알아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듯이 나의 퇴직금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퇴직금(退職金)이란
퇴직금이란 退職金으로, 퇴직할 때 퇴직하는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며, 우리나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2020년5월26일에 개정된 약칭 퇴직급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1년에 대해서 30일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 직전에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렇다면 얼마나 근무를해야 퇴직금이란걸 받을 수 있을까요? 1달을 일했어도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입사한날로부터 퇴직한 그날까지 일수가 365일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한 기간과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새창으로 계산기가 아래처럼 뜨게 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고,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 포함하여 기입하고 "평균임금계산"버튼을 누릅니다.
1일 평균임금이 89,010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 급여 250만원에 기타수당 20만원 입력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버튼을 누릅니다.
연간상여금이 없고 연차수당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은 735만9천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오른쪽 화면에 월기본급 200만원에 기타수당 36만원, 그리고 상여금 400만원을 받는 경우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포털 퇴직금 계산기
다음포털에서도 검색어를 "퇴직급 계산기"라고 치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30년 근무했을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30년근무했고, 지난 3개월간 월 250만원씩 받았으며, 연간 상여금은 800만원이고 연차수당은 6만원일 경우를 계산해보면, 예상퇴직금은 약 9653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
혹시라도 이전에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 최대 기한은 3년 이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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