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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이라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서 강제로 통장을 압류까지 하게됩니다.
바로 압류를 하지는 않고요. 몇번 우편도오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옵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진행예정안내와 함께 지정한 날짜까지 국민연금 체납금액을 내라는 내용이 오는데요. 계속 안내게 되면 개인이 쓰는 모든 재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국가지원금이기때문에 압류대상이며, 신용카드도 못쓰게 되고, 일하면서 받는 모든 급여도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못움직이게 통장자체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역시 그 보험금도 압류가 됩니다. 단순 생각으로는 내가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지금의 내가 힘들어서 못내고 있는것인데 이렇게 강제로 모든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막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압류가 되었을 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입니다.) 잠깐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경우는 드물고, 원칙대로 완납을 해야만 압류가 풀리게 된다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압류예정 문자를 받게 되면 가만히 계시지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압류예정문자를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본인 확인 후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정이 있어서 분납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접수를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않아 전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면서 연체된 개월수 만큼 분할납부를 해줍니다. 만약 3개월 체납하셨으면 3개월 분납을 할 수 있게 되고, 12개월 체납했으면 12개월 분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래저래 매월 한달치는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므로 체납 하지말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셨다면 국민연금을 더이상 내지 않으니까 밀린것만 개월수만큼 납부하면 되지만, 매출을 줄었지만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시 유예신청을 동시에 해야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을 납부예외로 인정하여 빠지게 됩니다.(물론 총 내야할 기간에서도 빠집니다.)
그리고 분납을 요청하셨더라도 2회이상 (2회부터입니다) 체납을 하면 다시 체납처분은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요약하면, 체납되었으면 빨리 전화해서 분납신청하세요.
분납은 밀린 개월수만큼만 입니다. 따라서 밀린거 1달치와 이번달 1달치 해서 매월 2달치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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