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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경력증명서 경력삭제 하는방법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일부 내용 삭제
요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집 이직을 고려하시는 선생님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직시 필요한 서류중에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경력증명서에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일명 "철새"라고 인식되어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확률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억울한 상황인데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서류에서 걸러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경력증명서에서 원하지 않는 경력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과 규정을 근거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내 경력을 삭제(선택기록)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정부24에서 안되요) 경력증명서 발급할건데 삭제하고 싶은기간이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 해주는데요. 잘 모르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글 내용을 보여주시면 법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속된말로 "빼박캔트"입니다.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게 써놓았으니 한번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입니다. 파일은 아래에 "본문과 부록"첨부해 놓았고요. 3.91MB짜리가 본문이고 4.87MB짜리가 부록이에요.
근로자와 사용자
먼저 개념을 잡아야 하는데요.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을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경력 등에 관항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에는 맨위에 파일로 첨부했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의 2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발급은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식은 위에 첨부한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IV-5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할 때 보육교직원은 "근로자"이고 시장.군수.구청장등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쪽이 "사용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데,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요.구.한.사.항"만을요.
이 39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증명서에 원하지 않는 내용(짧게 근무한 기록 등)이 있다면 그거는 빼고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다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률메카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마무리
자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근로자이고 시.군.구청장은 사용자입니다. (근로 기준법, 영유아보호법, 보육사업안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하는데요(보육사업안내, 근로기준법)
보육교직원이 요구한 "요구사항"만을 적어서 발급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보육교사(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경력삭제 하는방법에 대해서 법을 근거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과 규정으로 대응하면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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