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이 1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단, 주거지가 있을 경우 구조안전과 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주택개량도 지원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은 상한제가 있어서 실제임차료를 넘는경우에는 그 초과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26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실제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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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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