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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상 (1)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시행

정부가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었고, 그 당시 진행중이었던 공사는 2020년 7월31일까지 2년간 유예하게 했던 기간이 종료가 되어, 2020년8월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2018년 8월1일 이전에는 이 날짜가 월 20일 이상이었으나 비가오고 날씨가 안좋고 해서 월 20일 이상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월 8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공제 제도외에는 마땅히 노후준비를 할 수단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직군이었습니다. ※ 퇴직공제 제도란, 일용..

생활정보 2020. 8.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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