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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었고, 그 당시 진행중이었던 공사는 2020년 7월31일까지 2년간 유예하게 했던 기간이 종료가 되어, 2020년8월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2018년 8월1일 이전에는 이 날짜가 월 20일 이상이었으나 비가오고 날씨가 안좋고 해서 월 20일 이상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월 8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공제 제도외에는 마땅히 노후준비를 할 수단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직군이었습니다.
※ 퇴직공제 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지한 사항을 보면
가입기준은?
1. 대상 건설현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
2. 가입대상 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3. 보험료 부담
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보험료,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존해주는 제도
4. 적용시기
2018.8.1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단,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020.7.31일까지 2년간 유예)
였으며,
가입자 혜택은?
ㅇ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지급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2세가 된 때 지급
* 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1~5세 상향 조정. '69년생부터 65세에 지급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장애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 1~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6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시 연급 수급요건을 충죽하지 못한 경우 지급
ㅇ 연급지급 현황
62세 이상 10,181,000명중 4,489,000명이 연급 수급(수급률 44.1%)
입니다.
기존의 퇴직공제 제도와 비교해서 사업주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이 될 전망이며, 이번 전면 확대시행으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져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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