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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입니다.
이 보험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기때문에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4대보험중에 산재보험의 경우만 사업주가 오롯이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률을 나뉘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서 퇴직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만든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대략 기준소득월액의 4.5%정도 됩니다.
월 기본급 31만원부터 최고 486만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즉 486만원 이상은 218700원으로 같습니다.
다시말하면 31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13950원은 내야하며, 486만원보다 많이 받더라도 218700원보다 많이 내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기준은 바뀌고 있으므로 추후 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소득금액/근무일수*30 입니다. 즉 연봉을 365로 나누고 다시 30을 곱하는 것입니다.
만약 3000만원의 연봉이라면 365로 나누면 82191원인데 이를 다시 30을 곱하면 246만원인 것입니다. (원래 2465753원이지만 1천원 단위는 내림 즉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병원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병원비가 싸다고 느낄때가 있으실거에요. 몇천원 할때도 있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청구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일정부분 지급하기로 하고 차액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료도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로 3.23%씩,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8.51%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는 최저금액 역시 있는데요.급여가 278950원보다 적어도 9300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급여가 아무리 커도 상한선이 있는데요. 이는 332만2170원 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을 내게 되있습니다. 즉 초고소득이어도 직장가입자라면 3322170원 이상 내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해서 수입이 없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혜택이 있으며, 실업급이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0.8%, 사업주 0.9%이며,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이며 이 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입니다.
보험료 알아보기(모의계산기)
4대보험료는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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