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거부시 과태료 5천만원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 등에서 뺑소니 사고(물피도주)가 발생시 CCTV를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CCTV 관리자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경찰이 와야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바에 의하면 CCTV에 찍힌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CCTV 관리자)가 거부하면 과태료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TV관리자가 CCTV열람을 거부할 경우 이 근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필요한 부분만 캡쳐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 열람관련 캡쳐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 정보주체는 CCTV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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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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