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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서구와 유럽에서는 코로나초기에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년간 황사가 있기도 했고,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서구만큼은 아니었기에 코로나 초기부터 마스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스크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었으며, 비말로 감염되는 경로가 큰 만큼 마스크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꽤 강력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령한 행정명령은 11월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부과 개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공공장소와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계도기간은 11월12일까지 입니다.)
▶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내용 정리
1. 행정명령은 누가 내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적용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가 되면 300인 이하 학원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12개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3.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다수 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 버스.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노선버스,기차,여객선,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전세버스,택시,여객기)
- 다중이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와 관련종사자 그리고 집회 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시설 종사자
4.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와 일회용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단, 허용된 마스크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5.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되는 마스크 (인정하지 않는 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힘들고 비말차단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들숨은 괜찮을지 몰라도 날숨시에 감염원이 밖으로 새나올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가 아닌 펄럭이는 옷가지나 스카프로 입과 코를 가린 경우
6.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면제 대상
-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등 물속.탕안에 있을 시
(세수,양치등 개인위생활동, 검진, 수술 ,치료등)
- 공연이나 촬영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무대에 머무르는 공연중일 때, 방송출연시, 수화통역시,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 시합이나 공연시)
-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
- 본인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내용출처 : 정책브리핑
7.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시작 날짜
혼선방지를 위해서 11월12일(목)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11월13일(금)부터는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8.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경우
-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 미착용 벌금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11월12일까지는 계도기간 즉 "왜 마스크 안쓰셨어요?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정도로 알려주고 11월13일(금)요일 부터는 단속요원이 다가와서 마스크 안쓴것에 대해서 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 마스크가 코로나19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에서 인정했으며 답답하다고 자기만 마스크를 벗으면 타인에게 불결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며 폐를 끼치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지만 일부 다른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끼는 행위를 개인의 자유 침해쪽으로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생활화하여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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