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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벌써 2년째가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함에 따라 특히나 맞벌이 부모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의 기능중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몇시간동안 돌봐준다는 기능은 굳이 맞벌이가 아니라도 굉장한 순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초등학생을 벗어나서 중학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집에 혼자두기가 더욱 두려운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최대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알아볼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이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부등 3개 부처에서 4개의 돌봄시설에 대해서 정부24에서 조회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돌봄 사업돌봄 특성지원 우선순위
부처 | 돌봄사업 | 돌봄 특성 | 지원 우선순위 |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 | 아파트(거주지)내 돌봄 | 맞벌이 가정 등 |
지역아동센터 | 복지사업 연계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 |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활동 프로그램 중심 |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등 |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 학교내 돌봄 | 맞벌이 가정 등 |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의 경우 아파트내 돌봄을 의미하며 지원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이며,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복지사업과 연계된 특성이 있으며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활동 프로그램 중심이며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내 돌봄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래에서 각각 돌봄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소득수준 무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우선순위)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돌봄프로그램으로는 숙제지도와 신체활동을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급식이나 간식으로 이루어진 기본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음악,미술등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학습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만18세 미만의 중학생까지 가능)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ㅇ 소득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자활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가족인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법」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기한은 센터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다함께 돌봄사업 홈페이지(www.dadlo.or.kr)이나 정부 24의 온종일돌봄서비스(www.gov.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 첨부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1" 1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가 필요하고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맞벌이 가정인 경우 부와모의 각각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아래한글과 pdf 모두 있으니 필요한 것으로 다운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조금 내립니다. 물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맞춤형 서비스에 있는 "온종일 돌봄"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오는 온종일 돌봄 시설 서비스 신청 오른쪽에 있는 "신청"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돌봄 시설 조회
또한 거주지 근처에 돌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방법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모바일 정부24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정부24앱으로 접속하면 위에서 알아보았던 PC와 똑같은 "온종일 돌봄"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누릅니다.
지역별.서비스별 돌봄시설을 검색하고 지도보기로 위치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용료와 급식 그리고 현장사진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밑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누르시고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녀의 이름과 학교 학년과 반을 확인한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시설 및 서비스는 3지망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내역을 확인 후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결과 확인방법
정부24앱의 MY 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등록한 휴대전화로 처리단계별 문자 메시지도 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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