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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 등에서 민간 CCTV 관리자가 CCTV열람을 안해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CCTV 열람 거부시 과태료 5천만원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 등에서 뺑소니 사고(물피도주)가 발생시 CCTV를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CCTV 관리자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경찰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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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도로에 있는 공공 CCTV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CCTV 요구시 경찰에서 거부할 경우

우리나라의 도로 곳곳에는 공공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블랙박스 외에도 도로에 있는 CCTV도 훌륭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CCTV를 요청하면 개인정보가 있다면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에는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촬영 CCTV 확인방법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권리이며,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개인정보가 포함이 다수 되어있고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면 비용(정보요청자 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촬영 CCTV 확인방법 -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하기

위에서 알아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요청했는데도 모자이크의 불편함을 이유로 들면서 CCTV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청, 구청, 검찰쪽으로 요청하면 발생할 수 있는 모자이크 비용까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도로촬영 CCTV가 필요하다면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빨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략 30일 정도면 CCTV의 영상은 덮어쓰기를 시작합니다. 즉 포렌식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CCTV 영상이 증거자료로 꼭 필요한 소송 중일경우에는 CCTV영상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보전 셀프로 신청하는 법

CCTV 증거 보전은 상간자 등의 행위를 증명할 때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이 일을 대행해주기도 하는데요. 사무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비용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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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촬영 CCTV 확인방법 - 비공개 통보 받았을 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자이크 처리 자체가 불가하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때문이라도 영상 제공이 불가하다는 영상 비공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정보공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1. 이의신청권자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3.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4.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5. 이의신청서 양식

moj_5040106010.pdf
0.06MB

CCTV 또는 영상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 구청,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무료이지만, 가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지불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영상 자료 제공이 거절된다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거쳐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자료 제공을 꺼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CCTV 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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