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이라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서 강제로 통장을 압류까지 하게됩니다. 바로 압류를 하지는 않고요. 몇번 우편도오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옵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진행예정안내와 함께 지정한 날짜까지 국민연금 체납금액을 내라는 내용이 오는데요. 계속 안내게 되면 개인이 쓰는 모든 재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국가지원금이기때문에 압류대상이며, 신용카드도 못쓰게 되고, 일하면서 받는 모든 급여도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못움직이게 통장자체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역시 그 보험금도 압류가 됩니다. 단순 생각으로는 내가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지금의 내가 힘들어서 못내고 있는..
정부가 2018년 8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었고, 그 당시 진행중이었던 공사는 2020년 7월31일까지 2년간 유예하게 했던 기간이 종료가 되어, 2020년8월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2018년 8월1일 이전에는 이 날짜가 월 20일 이상이었으나 비가오고 날씨가 안좋고 해서 월 20일 이상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월 8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공제 제도외에는 마땅히 노후준비를 할 수단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직군이었습니다. ※ 퇴직공제 제도란, 일용..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입니다. 이 보험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기때문에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4대보험중에 산재보험의 경우만 사업주가 오롯이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률을 나뉘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서 퇴직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만든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대략 기준소득월액의 4.5%정도 됩니다. 월 기본급 31만원부터 최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