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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관련 뉴스에 "보석금 몰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선 보석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을 내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서 구류상태(구속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캡쳐한 뉴스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보석신청을 해서 구류상태에서 풀려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보석이 취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몰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지만, 그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석방보증금을 내면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즉, 돈만 내면 풀려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석방보증금 즉 보석금을 내서 석방되었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일뿐, 불구속 조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돈이 많으면 돈만 내면 죄값을 치러서 자유의 몸이 되고 수사도 종결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몰취는 무엇이냐,


몰취의 취는 취한다는 뜻이고 몰은 위에 설명처럼 몰수한다는 뜻으로서 보석을 취소할 아래의 상황이 생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낸 보석금은 몰취하여 국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102조 보석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치 경매를 할 때 보증금을 내었지만, 잔금을 낼 능력이 안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즉, 법원이 3000만원을 몰취했다는 이야기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살펴보니, 위의 형사소송법 102조에 있는 내용처럼보석조건에 맞지 않는것들이 있어서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국가가 몰수하고, 또한 보석도 취소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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