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동전이 Happy 입니다. 

갑근세율 계산 쉽게 하는방법 알아보자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갑근세, 갑끈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 즉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매번 납부해야만 합니다만, 과세를 하는 나라에서는 미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기전에 미리 떼고 주는셈입니다. 

즉 갑근세라는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근세 징수내역을 작성해서 매월 계약된 세무사무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처음에 뗀 갑근세와 주민세(갑근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율대로 냈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이 되면 과한 세금을 낸경우가 발생되고,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서 빨강색으로 썼던 "간이세액표"가 어딘가에 있겠죠?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있습니다. 갑근세율 계산하는방법에는 간이세액표가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ㆍ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이라고 써있지만 저대로 하면 제대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갑근세 알아보러 갔다가 화만나고 안받아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다음의 화면대로 해보세요.

홈택스(누르면 홈택스로 갑니다)를 들어가서 위에 있는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이세액표"를 칩니다. 

그리고 통합검색을 누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이던 엑셀이던 PDF던 모두 같은 내용의 파일이 오고요. 받아서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꼼꼼히 보면 보겠지만, 국세청에서 계산기까지 마련해준 마당에 개념만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빈칸에 내용은 급여액과 가족수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 300, 4인가족, 미성년 자녀2명으로 해보겠습니다.

15,040원에서 22,570원 사이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급여와 가족수, 20세미만 자녀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갑근세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